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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TV 수신료

pencilk 2003. 11. 1. 22:13

최근 한나라당이 전기사용료와 함께 징수하고 있는 TV시청료를 분리 징수토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수신료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수신료의 분리 징수는 원론적으로는 타당하다. 하지만 KBS측은 수신료를 전기료와 따로 내게 하면 다시 이전처럼 징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분리 징수는 옳지만 그보다 수신료 인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신료는 왜 내야 하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공영방송제도를 두고 있다. 공영방송은 국가의 압력이나 상업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기관들만이 그 본연의 방송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제도다. 방송이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만큼, 상업주의를 지양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제도는 한국방송공사(KBS, 이하 KBS)가 맡고 있다.

공영방송사가 이러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재원조달 수단으로는 광고, 수신료, 조세 등이 있다. 이 때 공영방송은 민영방송과 달리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공영방송사가 지나치게 수익사업에 치중하면 광고주나 협찬사와 같은 민간의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대중적 인기에만 연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수신료 제도는 공영방송의 가장 무난한 재원조달수단이라 할 수 있다.


KBS의 수신료 제도

1961년 12월 31일 개국된 국영 서울텔레비전방송국(KBS-TV)이 '국영TV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에 의거하여 1963년 1월 1일부터 월 100원의 시청료를 징수한 것이 우리나라 수신료 제도의 효시이다. 1991년부터는 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KBS가 담당하게 되었고, 1994년 10월 1일부터는 KBS제1TV의 광고방송을 전면 폐지했다. 또한 이 때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전의 방법이 관리가 어렵고 징수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KBS는 연 평균 전체 수입의 약 40%를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다. 수신료의 금액은 현재 월 2,500원으로 연간 30,000원이다. 방송법 제64조에 의하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즉 텔레비전 수상기를 기준으로 수신료의 부과가 이루어진다.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 분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사무실, 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하게 된다. 물론 예외도 있다. 시ㆍ청각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TV 수상기는 수신료가 면제된다.


KBS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

현행 방송법에서는 수신료의 금액을 KBS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방송법 제65조). 이는 1차적 결정권은 KBS 이사회에 있고 그 이후에 형식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게 한 것일 뿐이다. 수신료의 결정에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수신료는 국민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공사가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KBS 2TV의 광고 허용에 관한 문제도 있다. 공영방송은 원칙적으로 수신료에 의해 그 재원을 조달하지만, 보조적으로 광고방송 수입과 기타 수입을 통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KBS 2TV의 문제는 광고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에 있다. 최근 들어 총 수입 중 수신료 수입의 비율이 약 40%, 광고방송 수입의 비율이 60%로, 수신료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대신 광고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영방송의 최대 목표가 공익성과 공정성 추구이고 수신료 제도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상업광고가 공영방송의 주된 재원조달수단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수신료 인상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년이 넘도록 월 2500원이라는 낮은 요금으로 공영방송을 방치해 왔다. 그 결과 공영방송은 과도한 광고 의존과 시청률 경쟁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더 수신료가 비싸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월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의 요금을 내고 있으며, 국회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신료를 물가수준 이상으로 인상하여 건전한 공영방송의 재정구조를 보장해주고 있다.


해결방안은

한나라당의 수신료 제도 분리 징수 문제 제기와 함께 수신료 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었다. 모두 옳은 말들이다. 과도한 광고 의존도로 인한 KBS2의 민영화 주장도 전혀 근거 없다고 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수신료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 없이 낮아서 광고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문제들은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어야 할 국민의 방송이다. 이렇게 현 수신료 제도에 대해 비판만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들 스스로 수신료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고 협조해야 더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공영방송을 시청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국민의 의식을 바꾸는 것은 KBS의 몫이다.

 



웹진 듀 2003년 11월호 기사
http://ewhadew.com/news/articleView.html?idxno=887